[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4월1일부터 11일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지도단속은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 중개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자격증의 불법양도와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이다.광양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개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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