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모욕죄' 파기환송…재판 다시 열린다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 재판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모욕죄' 파기환송.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27일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만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첫 보도를 한 모 신문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ㆍ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1ㆍ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해 대법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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