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께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개발 문턱 낮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평택 농협평택물류센터 사무실에서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br />
<br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술하는 것이 맞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평택종합물류단지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이 언급한 '걸림돌'은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공급상한제(총량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도는 이 범위 내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물류단지 총량제를 올 상반기께 폐지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물류단지 총량제는 수급 균형을 맞추려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추가로 (물류단지가) 못 들어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실제 물류 수요가 있으면 총량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검증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의 개발 문턱을 낮추게 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사 운용해왔던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서 장관은 또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혁한 사례라고 했다. 서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을 통해 행정 속도를 국민 생활과 기업에 맞추겠다"며 "이번 주 중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가지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세제 혜택, 산업용 전기 공급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는 "물류부지는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토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 과세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안태호 JK로지스 대표도 "물류센터도 일반 공장처럼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산업용 전기가 지원되면 물류 단가를 조정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서 장관은 "재산세 분리과세, 산업용 전기 공급 등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