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전국 8개 지방청 주관 지역별 사업장 협의체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다음달 1일까지 전국 8개 지역별 협의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추진단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환경규제를 찾기 위해 지난 1월 8개 지역 사업장 협의체를 발족,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상반기에 지역별로 3회 이상 연속 토론회를 갖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통합환경관리제도 세부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환경관리제도는 1970년대 산업여건과 환경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설립됐다. 그러다보니 산업 업종의 다변화와 환경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업종이 다르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관리되거나, 업종 특성별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 정보와 저감 기술 등이 축적되지 못했다.또 매체별로 관리방식이 중복되다보니 대기?악취?폐기물 등 분야별 적용기준이 다르거나 동일 사업장 대기분야 정기 점검시 위반되지 않았다가 폐기물분야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환경부측은 설명했다.한편 오는 28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강원권역 20개 업종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회가 열린다. 공장신증설 제한,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 환경매체별 지도?단속,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등 4개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필요시 연장)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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