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가천길재단의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모(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 부장검사)는 전 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1년께 송도 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지역 건축자재 업체 대표 주모(57)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주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조 사무처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조 사무처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하지만 조 사무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사무처장의 혐의는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의 공사비리를 파악한 검찰이 병원 모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송도 BRC 조성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한편 BRC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0만6천㎡ 부지에 총 건축면적 46만6천㎡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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