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리베이트’ 삼일제약, 벌금 2000만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의료인 1000여명에게 32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일제약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6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법인과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홍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재판부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기간과 횟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장조사업체 대표 김모씨와 논문 번역업체 운영자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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