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 유수경 기자]법무부 트위터에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극본 김은희, 연출 신경수)속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사건이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19일 오전 법무부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 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우선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주었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기고,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보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이내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라니 인기가 대단하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리데이즈’는 사라진 대통령을 찾기 위한 태경과 봉수간의 치밀한 두뇌게임이 그려지면서 단숨에 수목극 1위로 올라섰다.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중문화부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