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대변인 등 2명 구속

[아시아경제 박선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광주광역시 전·현직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8일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와 전 대변인실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밤 10시20분께 유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변인실 직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각했다.유씨 등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언론사에 배포하거나 민주당 경선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지난달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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