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법위반…9억4800만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 AJ렌터카가 금융업을 하는 AJ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시점(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J캐피탈 주식 100%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계속 보유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손자회사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AJ렌터카에게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3년12월30일을 기해 아주LNF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AJ렌터카의 법 위반도 해소됐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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