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세무조사 개선, 올해 中企 세무부담 줄인다'

중기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와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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