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씨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檢 '이 대표 자녀 유학 간 적 없어 허위사실 적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비방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는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고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트위터 팔로워가 수만명인 정씨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랐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윤씨는 지난해 2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윤씨와 정씨를 고소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 부부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지칭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사평론가 이모(56)씨와 방송진행자 박모(47)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