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등 건축물 입점규제 완화창업업종 선정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낮아질 듯매장 면적기준도 확대개선되고 절차도 간소화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1.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이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전주에 사는 장모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앞으로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규제가 대폭 풀려 소형 창업주들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학원 등이 대표적이다.또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창업 비용과 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해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고민상담방, 파티방등과 같은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이라며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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