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시설 대여 이자 인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연금이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췄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기존 2.78%에서 2.19%로 낮췄다.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도 종전 연 12% 고정금리에서 연 6.4%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중단됐으며 총 대상자 6626명 중에서 3045명이 상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