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치매 검사
치매선별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로구는 이 경우 전국가구 소득 100% 이하 어르신에게 치매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을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감별검사의 경우에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단검사에는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등이 포함된다. 진단검사에서도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 확진을 위해 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별검사에서는 MRI 촬영, 혈액검사 등이 진행된다. 검사를 통해 치매 확진을 받은 어르신에게는 월 3만원 한도 내(연 최대 36만원이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역시 평균소득 100%이하 어르신 대상.윤용암 지역보건과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구로구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