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여전법을 개정해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할 계획이다. 밴사는 자본금, 전산설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는 밴사의 회원거래정보와 관리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사에 적용되는 IT 안정성 기준을 밴사에도 적용해 결제의 IT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보호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카드번호, CVC값 등 주요정보를 암호화 처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밴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과정에서 밴 대리점 관리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시에는 과징금,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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