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나 선행학습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9일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신학기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특히 올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 여부를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등록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받지는 않는지, 기숙학원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차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학원 역시 운영과 교습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없는지도 살펴본다.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부터 등록 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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