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신규 가입이나 이통사 번호이동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도 중단된다. 당장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자신이 가입돼 있는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는 기간을 나눠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에서는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와 달리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은 물론 기기변경도 정지 대상이다.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은 물론 가개통을 이용한 명의변경 등 편법행위도 모두 불가능하다. 때문에 당장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이들 중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을 원한다면 해당 이통사가 언제 영업정지 시기인지 살펴야 한다.다만 기기변경은 휴대폰을 파손·분실한 경우, 휴대폰 사용 기간이 2년(24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통3사 외에 알뜰폰(MVNO)은 이번 조치와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통사의 계열 알뜰폰 업체인 경우 편법 가입자 유치를 막기 위해 이동이 제한된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당시에는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2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전이 극심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위반시 해당 통신사의 대표이사까지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기에 보조금 싸움을 벌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13일 이전에 일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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