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불법사이트' 만들어 수백억 챙긴 조폭 출신 구속기소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266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코스피200지수를 이용해 선물을 거래하는 신종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조직폭력배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2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유모(39)씨와 대포통장을 개설해 현금인출 등을 도운 폭력조직배 출신 김모(3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3개 이상의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투자자들이 선물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은 금액은 고스란히 이들의 수익금이 됐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액 규모는 총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반도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수익금이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추가 가담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통장에 반도파 조직원 이름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선물 투자자들에 대해 도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3세대' 기업형 조폭과 관련된 사항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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