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은행 임직원은 업무상 관계자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해당 내용을 기록해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은행이 법인·단체 등에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말 변경 예고를 거쳐 지난달 25일 고시됐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제공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해 5년 간 보관된다. 또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광고비·홍보비·인쇄비 뿐 아니라 세미나·연찬회와 같은 각종 회의 행사비, 골프를 비롯한 접대비, 선물비, 숙박비 모두 포함된다. 대기업 본사 내 입점 은행 선정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나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단체가 개최한 사회문화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비도 공시해야 한다. 단, 은행업 영위와 무관한 순수 기부금은 기록 유지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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