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4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새 한은총재에 이주열 전 부총재 내정…"성장도 중시, 난 소통맨"▶취업난 파고든 '불량 자격증'▶러 금리 전격인상…주가 11% 폭락▶김상곤 野 신당 경기지사 출마* 한경▶새 한은 총재에 '금융위기 수습' 이주열 "위기에 허둥대지 않을 자신있다"▶경기지사 후보 가상 대결…남경필 47.5%-김상곤 40.5%▶'크림쇼크' 금융시장 강타…러 루블화·증시 폭락▶더 좁아진 상반기 취업문* 서경▶새 한은총재 이주열 내정…"중앙은행 신뢰가 존립근거"▶크림반도 전운, 경제제재 압박…러시아, 금융위기로 내몰리나▶현대엔지·엠코 합병에 산은 돌발변수▶ADT캡스 2조원에 칼라일 품으로* 머니▶월세 세액공제로 '세수 1조' 구멍▶새 한은 총재에 이주열 전 부총재 내정…"한은 역할 올바로 수행하겠다"▶복리후생비 60% 삭감? 신의 직장은 코웃음▶최태원 회장, 등기이사직 사퇴* 파이낸셜▶한국은행 새 총재에 이주열 내정…성장중시 비둘기파, 당분간 저금리기조▶러 주가 11% 급락…세계금융시장 요동▶칼라일, ADT코리아 인수▶"청약통장 오백에 파세요" 불법거래 판친다◆3월3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에 이주열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를 내정. 청와대는 이주열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에 대해 정통 한은맨으로 한국은행 업무에 누구보다 밝으며 판단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감각을 갖췄으며 합리적이고 겸손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설명.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화정책전문가로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낙점된 것은 청와대의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3일 신당 창당과 관련, 새정치가 퇴색된 결정이라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바뀌어도 새정치고, 새누리당이 바뀌어도 새정치라며 일축.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기초공천폐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집권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만약 제1야당 까지 따라간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불신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 합의 이유를 설명.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전면 집단휴진을 벌이기로 한 결정을 불법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힘.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1항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은 파업 유도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함.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아도 파업을 결정한 것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오늘 파업 일정을 결정한 만큼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함. *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지역의 정정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3일 크림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다만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전히 지난달 21일 발령한 2단계인 여행자제를 유지. ‘특별여행주의보’ 는 기존 여행경보 단계가 1·2단계인 경우 해당 지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에 준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외교부는 설명.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맞물려 금융당국이 2012년 10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체크카드인 하이브리드 카드가 비교적 쉬운 발급 기준으로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어려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와 같은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카드는 결제 계좌에 현금이 부족할 때 30만원 한도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하지만 결제일에 신용결제액에 대한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신용도에 따라 연 23.0~29.9%의 연체이자가 부과돼 잘못하면 높은 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생겨나기 시작한 '권리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과 별도로 임차인끼리 영업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을 따져 주고받는 일종의 '웃돈'으로 이는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고 임차인들끼리 임의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건물을 폐쇄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앞선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다 새로 지은 상가에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임의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전혀 없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