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이 선교사 김정욱(51)씨를 억류한 것과 관련,통일부는 27일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억류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개신교 침례교 선교사인 김씨는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들어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8일 체포됐으며 반국가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단둥(丹東)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육용 교재 및 영화를 가지고 평양에 들어갔으며 북한에 들어가기 전 국정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는 한편 수천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을 종교적 국가로 바꾸고 지금의 북한 정부와 정치 체제를 파괴할 생각이었다"면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으며 북한 사람들의 스파이 활동을 주선했다"고 말했다.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11월7일 우리 국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경위도 알려주지 않고 일방으로 체포사실을 발표했다"면서 "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의 신원확인 및 석방?송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에서야 우리 국민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통일부는 또 순수한 종교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을 반국가적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김씨가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면서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 김씨의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김씨의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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