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의 생떼와 몽니가 극에 달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까지도 심사를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이 거쳐 가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강경파에 의해 막혀 있다"며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마비법'이 만든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빈손국회' 비난을 피하려면 법사위를 가동시키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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