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6400만원 확보… 지난해보다 22% 증가" "기반시설·환경문화사업 등 9개 사업 추진"[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도로확장 등 생활편익과 환경문화분야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도시외곽지역에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 5개와 환경문화 공모사업 4개 등 9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8억6400만원 증가한 47억6400만원(국비 42억8700만원, 지방비 4억7700만원)을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서구 서창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남구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 ▲북구 각화저수지 보수공사 ▲광산구 평동 오동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개다.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동구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사업 ▲남구 힐링 숲조성 경관증진사업 ▲북구 생용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임곡 월봉서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4개다. 특히, 환경·문화사업은 광주시가 신청한 4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 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개발억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까지 554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환경·문화사업으로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증진 등 총 129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사업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고령층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민행복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대행 납부해 주는 서비스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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