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소인에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소속청에서 직무 배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1일 피고소인에게 회식비 정도의 금품을 요구한 검찰 수사관을 뇌물 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차모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이 맡은 고소사건 피고소인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인사가 가능한지 딱 이야기해라”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소속청에서는 직위해제 등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뇌물 요구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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