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집중호우 다반사' 건축물 하중 기준 강화해야

기상이변에 대응해 적설하중 기준 강화하고 샌드위치패널과 PEB 공법 이용한 건축 제한해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적설하중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인천 부평갑)은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적설하중 기준 강화와 샌드위치패널 공법(PEB공법) 건축물 제한'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기상이변이 사실상 일상화됐음에도 건축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마우나리조트 참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적설하중 등 건축물의 하중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00년 6월 건축물 하중기준을 고시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시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변화된 기상조건이 설계기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샌드위치패널과 PEB 공법 적용한 건축 제한도 주장했다. 이번에 폭설로 무너진 마우나리조트의 체육관은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PEB 공법으로 지어졌다. 샌드위치패널이란 얇은 철판사이에 스티로폼 등을 넣어 만든 판재로 가격이 저렴하고, 변형이 쉬워 가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변형이 쉬운 만큼 강도가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PEB 공법은 효율성을 최우선한 설계를 통해 공사기간과 철골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둥이 최소화돼 공간 확보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건축현장에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안에 기둥이 아예 없거나 극소로 세워지기 때문에 붕괴위험 또한 그만큼 크다. 경제성을 극대화한 PEB 공법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폭설에 취약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미국 북부지역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남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영남지역에서 PEB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중 이번 폭설로 붕괴된 것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경주와 이웃한 울산과 포항에서는 2곳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3명이 숨졌고, 시멘트회사의 창고가 무너져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은 화재 시에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샌드위치패널은 열에 약하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상자를 낸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참사(유치원생등 23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근로자 40명 사망) 등은 모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이었다. 문 의원은 "샌드위치패널과 PEB 공법은 안전성에 취약하고 순식간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회장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보조하는 등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나 사용을 제한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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