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필리핀 수출이 사실상 성사됐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아키노 대통령이 FA-50기종 12대(4억2200만 달러 상당)의 수입대금 지급안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FA-50기종 12대의 대금지급계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페르난도 마날로 국방차관도 아키노 대통령이 대금 지급안을 승인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방부는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KAI에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KAI 측은 필리핀 측에 전체 판매가격의 52%를 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상호 합의를 거친 일정에 따라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KAI의 항공기 제작 상황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항공기 인도는 내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항공기 부품 인도 시점은 당초 필리핀이 제시한 30∼45일에서 KAI 측의 요청으로 180일로 조정됐으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합의됐다. 소식통들은 국방부가 KAI와의 협상을 곧 최종 타결할 방침이라며 현재 실무진이 대금지급계약과 관련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FA-50의 인도 시점과 관련해 내년 6월15일에 FA-50 인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은 4억2200만 달러의 FA-50 도입 예산 외에 이들 항공기의 기지 지원체제 운영을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 책정했다. 이에 앞서 하성용 KAI 사장은 최근 "FA-50의 필리핀 수출협상이 현지 사정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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