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읽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대법원, 초등학생용 사법교재 발간…SNS 왕따 등 학교 생활 담아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딱딱한 것으로만 느꼈던 법을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체험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다. 주인공은 대법원이 발간한 초등학생 교재인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4권’이라는 책이다. 사법부의 사이버 캐릭터인 ‘바로미’가 나와 학습만화 형식으로 재판절차 등의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 놓았다. 대법원은 전국의 초등학교 및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법원과 재판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법인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 법원에도 배포해 법관 등의 출장 강연이나 학생들의 법원 견학시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책에는 스마트폰 분실 사건, SNS를 통한 왕따 사건 등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화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재판절차와 또래조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책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고자 법교육 전문가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권’을 발간했으며 2년 만에 3, 4권을 발간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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