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자칭 목사 조웅씨,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박 대통령의 방북 당시 행적을 CIA요원이나 지금은 사망한 주변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조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껴 화가 나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할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면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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