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관련 특별법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보이는 현상만 규제하면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예비후보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일체의 선행학습이 금지되지만 학원은 규제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선행학습이 개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선행학습이 필요치 않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예를 들어 학습량도 많고,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쉬운 과목인 수학 수능 시험의 경우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예비후보는 “선행학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어렵게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이라며 “수능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