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음 달 31일 미국 법정에서 '소송 2차전'을 치른다. 2차 소송에는 '갤럭시S3' '아이폰5' 등 양사의 전략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1차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이 다음달 말 2차 특허소송에 앞서 제안한 양측의 중재 합의 마감일은 19일(현지시간)이었다. '극적 합의'가 깜짝 발표되지 않는 이상 2차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제안에 따라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팀 쿡 애플 대표가 이달 초 만남을 가졌으나 합의는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차전 돌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양사 대표가 만남을 가진다 해도 의견 차가 분명했던 만큼 의견조율 보다는 '힘겨루기성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복제 금지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베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에 대한 2차 특허소송이 다음달 31일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팟터치', '맥북 프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을 특허침해 대상 제품으로 지목했다. 업계에서는 2차 재판에 세계 각국에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양사의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특허침해 및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규모는 1차에 비해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간 1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배심원들이 내렸던 평결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9억3000만달러(1조원)가 된다.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 검토 후 바로 항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과 2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삼성-애플 특허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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