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개정으로 농민에 보다 많은 혜택 부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장거평)는 ‘14년 농지은행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해 농지매입, 임대차,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18일 쌀 전업농 설명회를 가졌다. 장흥지사는 농지규모화 사업비 20억원을 비롯해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비를 각각 7억원 및 10억원을 확보해 장흥관내 농민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장거평 지사장은 “금번에 지침개정으로 이자율을 인하(2%→1%)한 농지매매사업과 가입비 폐지 및 담보농지 평가방식 변경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농지연금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신청이 활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경영회생사업비 20억원을 확보, 농지를 매입한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의 1%이하)로 장기 임대(7~10년)하며, 환매권도 부여하는 혜택을 주어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장거평 지사장은 “농업인의 행복이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라며, 단 한명의 농업인에게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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