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폭설피해 고객 보험료납입 6개원간 유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흥국생명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 폭설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까지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사고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올해 7월31일까지(6개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킨다.폭설피해를 입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경우는 이자 분할납입 및 6개월간 이자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대출원리금의 상환 역시 연체이자 없이 올 7월31일까지 유예한다.신청은 보험설계사(FC)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흥국생명의 지점 및 금융플라자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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