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내린 것에 불복…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두 사람의 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류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리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을 허위진단서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나머지 진단서 1건은 "당시 윤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류 회장에게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박 교수와 류 회장도 앞서 지난 7일과 10일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