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 3사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소속 모집인들의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고용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카드 3사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가 3개월 간 불가능해졌음에도 카드모집인에 대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3개월 영업정지로 유휴인력이 된 카드모집에 대해서는 기타업무에 전환배치하거나 교육 등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도 일정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3개월 간 지급한 수수료의 65%를 지급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6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당시 지급된 성과급 60%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3사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카드사들 역시 영업인원을 유지해야 영업정지 해제 시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집인들이 다른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카드 3사의 소속모집인은 약 3900명 수준으로 롯데카드 소속 모집인이 약 2000명으로 가장 많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약 1200명, 700명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55세,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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