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독이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비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