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이하 ATAF)과 제 2차 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ATAF는 범 아프리카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2009년 11월 창설했고, 총 36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먼저 기재부는 지난 10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도 2009년 3300만달러에서 2012년 6700만달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이미 조세조약 체결업무가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가나와 최대한 신속히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나이지리아는 2007년 우리측 비준동의가 완료된 상태며 가나와는 2010년 가서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총 48개국 중 조세조약 체결 국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ATAF 컨퍼런스를 한국과 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 및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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