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기업 SI 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7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아시아나IDT 등 7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I 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후에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체별 하도급법 위반 내역(자료 : 공정위)

또 하도급대금도 이들 SI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을 한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이후 60일인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고, 프로젝트 내용의 변동이 없이도 하도급 대금을 줄인 사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SK C&C,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등 5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법위반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정 명령만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SI 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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