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업체별 하도급법 위반 내역(자료 : 공정위)
또 하도급대금도 이들 SI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을 한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이후 60일인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고, 프로젝트 내용의 변동이 없이도 하도급 대금을 줄인 사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SK C&C,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등 5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법위반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정 명령만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SI 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