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해양경비법 개정법률 14일 시행 따라…태풍·화재 때 적극 대처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해 8월13일 공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태풍·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 폭발,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그동안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해경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때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태풍·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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