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 열어 징계 청구 여부 심의…법무부 징계위에서 과반수 찬성시 의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검찰청은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최근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감찰위는 이 같은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6일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앞서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시 의결된다.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외부 인사 1명씩이 맡는다.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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