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강지처 배신한 치과의사에 '9억7000만원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7년 동안 생계를 책임진 아내를 두고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의 문란한 여자관계와 음주, 폭력으로 갈등을 빚다 파탄에 이른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57)에게 있으므로 부인 B씨(56)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9일 판결했다.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의 60%인 8억9231만원의 재산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늦은 귀가와 외박, 음주 등으로 부부갈등이 커졌지만 A씨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아내의 의문을 없애주기보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는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1981년 결혼했다. 당시 치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1990년 치과면허를 따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A씨는 5년 뒤 귀국한 후에도 2년간 공부를 더해 1997년 치과의사가 됐다. 이 기간에 B씨는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치과의사가 된 이후 외도와 음주,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별거기간을 거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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