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천구 주말농장 부지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당 2구획까지 신청 가능하다.신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단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세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해당내용을 입력해 신청을 도와준다.구는 접수 마감후 인터넷 추첨으로 경작자를 확정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던 대한전선 이전 부지가 지난해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안으로 시흥시에 주말농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금천구 마을공동체담당관(☎2627-1885~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