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명령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파나마 사법당국은 지난해 7월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 중 32명을 석방하라고 30일(현지시간) 명령했다.나하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선장과 두 명의 다른 선원 등 모두 3명은 더 남아 무기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청천강호에 부과한 벌금 100만달러 가운데 67만달러를 이달 안에 내기로 했다.북한 선원들은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20만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해 7월 10일 적발된 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