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통시장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나섰다.이번 캠페인은 도로명주소 취약계층인 주부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도, 시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했다.그동안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문패 달기,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 축제장, 현수막, 읍?면 배너 설치, 군소식지, 각종 교육장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했다.또한, 올해 시책사업으로 군민들이 많이 머무르는 승강장과 마을안길에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시설물 설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구례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관공서, 마을회관, 사회단체, 기업체, 식당 등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직접 배부하면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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