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상 불이익을 부과한다.금감원은 28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꺾기,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일으킬 경우 민원평가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민원발행건수, 민원해결노력 및 회사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하위등급사에 대해 민원감축계획서를 징구하고 민원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밀착관리한다.단, 악성민원은 민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비용 낭비를 유발해 선량한 민원인의 피해 구제를 방해하므로 평가에서 제외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의 민우너으로 평가했으나 신용카드사업 부문과 은행을 분리해 별도로 평가한다"며 "저축은행 중 자산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을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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