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당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과욕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이기도 하지만 잘못 신고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연말정산 시스템의 고도화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잘못된 신고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두 가지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덜 낸 세금의 10% 또는 부정과소의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바로 그 것이다.실제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한 사람이 20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면서 착오 및 부정 신고자를 대거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까다롭게 사후 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15일부터 시작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이 소개한 과다공제 사례를 정리했다.◆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시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았을 정도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로 불리는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게 일반적이다. '연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제와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연봉 5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 밖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합해 연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부동산·분양권 등의 양도소득 금액이나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때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 등으로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세정 당국의 검증 절차에서 걸리게 되면 낭패를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나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게되니 주의해야 한다.◆부양가족 이중·삼중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 중 하나다.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또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에만 해당한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1·2순위가 없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이다.◆기부금 부당공제 = 기부금 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기부금 부당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과세당국은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한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1000명 중 한 명꼴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 조사해 적정 여부를 가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100만원 이상 공제자 0.1%→0.5%)됐기 때문에 기부금 부당공제 적발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통상 과소신고가산세가 덜 낸 세금의 10%라면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된다. 지난해 기부금 부당공제를 신행했다가 적발된 근로자가 수천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주택자금 부당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면 공제할 수 있다. 2012년 연말정산에서 83만명이 2조3000억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도시행 전인 2005년 이전에 차입했다면 무주택 요건을 적용 않고, 2주택자라도 실제 거주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어머니와 별거 중인데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 작년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하는 강연이나 저술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히지만 반복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강연이나 저술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연 수입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입의 80%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 비해 공제율이 대폭 낮아진다. 또한 근로자가 2013년 중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다면 연말정산시 직전, 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것도 가산세를 물어야한다.◆국세청, 5월 수정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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