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안전행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된다.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