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미만 영유아과정 신설…통계청, 교육분류 개정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신구 대비표(대분류)

[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반영한 한국교육분류 개정을 마치고 이를 표준분류로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유치원(3세~초등과정 이전) 과정만을 분류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0~2세는 '영아 발달'로,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 교육·보육'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보다 자세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분류계층을 기존의 중분류(2단계)에서 소분류(3단계 분류)로 세분화하고 기존 대분류 '대학 교육'을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 과정'으로 분리해 각각 대분류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통계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중퇴일 경우 기존에는 대학교육의 직업교육으로만 파악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정도 및 이수여부(재학, 졸업, 중퇴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국제분류를 기초로 영·유아 과정의 범위가 0세 이상으로 확대돼 국제기구 등에서 3세 미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별도 집계하던 것이 앞으로는 교육분류를 통해 원스톱으로 작성된다.분류의 세분 및 소분류의 신설로 세분되고 자세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문학 전공 프로그램일 경우 기존에는 '대학교육-일반교육(5A)'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학사과정-일반-1차학위(645)'로 바뀐다. 새로 고시된 표준분류는 교육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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