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민주당 이상희(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돼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급식경비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교육감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도록 했다. 도와 시ㆍ군의 분담액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 각각 1417억원과 285억원을 무상급식에 직접 지원한다. 반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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