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신청자격은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회원 수 50명 이상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최근 2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으며, 구의 권장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다만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회원의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정관, 회원명부 등을 작성해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식은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구는 오는 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열어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단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특히 구는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또 전체 사업 종료 후에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동작구 자치행정과(☎820-911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