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희건설은 김해장유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 96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0.9%에 달하는 규모다. 채권자는 경남은행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1월16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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